(뉴스후플러스)안소윤기자 = 오늘(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소화불량이나 피부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났지만 이를 `명현현상`이나 `호전반응`이라는 판매업체 말에 속아 제품을 계속 섭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나타나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 해당 제품 판매업체가 `명현현상`이라고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나,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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