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권영아 기자 = 19일,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출국 금지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문건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문건의 내용으로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의 사표 제출 거부와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환경부 인사 담당 부서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아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며 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하여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후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표적 감사’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일환으로 보고받는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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