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전희연 기자 = 앞으로 유형을 불문하고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은영 균형인사과장은 “개정안은 4월17일 이후 발생한 성범죄부터 적용된다”며 “인사감사 결과는 인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이전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 역시 종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 역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불거진 '미투'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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