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영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은 약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오늘(11일)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및 입국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금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팻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이전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0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 씨의 그간 재판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 거부 사실을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알린 것이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인지, 애초 유승준에게 내려진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비자 발급 거부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등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돠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 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판다했다.
아울러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에 대한 입국 거부 처분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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