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윤선아 기자, 송지경 기자 =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행위가 드러나 과징금 10억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j올리브영은 172개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판촉비를 미지급하고 대금까지 늑장지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벌였으며 이에 공정위는 헬스앤뷰티 업계에서의 갑질행위는 이번이 처음이라는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통업계에서의 갑질행위는 주 구매 고객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납품업체와 갑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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