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내년 1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 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의원 175명 중 139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아동법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생후 72개월) 모든 아동에게 일괄 지급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 모든 아동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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