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시절 논문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특혜나 입시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송기헌 의원과 김종민, 이철희 의원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작성한 논문이 대학 입학할 당시 따로 첨부돼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논문으로 인해 입시에 특혜를 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와 고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인턴십에 참가해 논문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짧게 기재돼 있지만, 입학 전형 자체가 논문을 필수로 내고 평가받는 유형이 아니어서 대입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도 대입 전형에 맞추기 위해 스펙쌓기 인턴십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논문 등재를 했고, 그것으로 대학에 입학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추론에서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하려면 인턴십이나 논문 등재 과정에 조 후보자나 배우자의 영향이 있었느냐는 걸 봐야하는데 책임교수 말로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바 없는 것을 기정사실로 공격할 문제는 아니며, 지나치게 공세를 편다는 건 사법개혁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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