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 소위원회가 현재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을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1 소위는 오늘(26일) 오전 회의를 열어 법안들에 대한 의결 여부를 2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산회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석패율제·선거연령인하 부분에 대한 축조심사가 필요하다며, 표결은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1 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더 이상 이견을 좁히는 것이 불가능하고, 표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라고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 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심상정 의원의 법안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한 개정안 등이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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