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동환 시민사회전문기자 =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가 변호인을 통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됐는데 행위에 상습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밀대, 전지가위, 화분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해 혐의는 치료 일수조차 기재되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볼 수 있느냐면서 A씨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재판을 기다리면서 되돌아보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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