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故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박초희 씨가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방청석에 참석해 법안통과를 지켜봤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이날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민식 군의 아빠 김태양 씨와 엄마 박초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어 민식이 법 통과와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본회의장을 나온 김 씨는 물품보관소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통과 소식을 함께 활동했던 부모들에게 알렸고 박 씨는 함께 온 지인과 부둥켜안고 계속 울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법안 통과 후 취재진의 질문에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고,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국회와 의원들을 쫓아다녀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고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 5개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됐는데 해인이법, 유찬이법 등 나머지 법안도 20대 국회 안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달 뒤인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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