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심사 불출석…2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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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경찰이 전광훈(64·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오늘(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목사의 요청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27일까지이다.

 

전 목사 측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관계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5일 "수도권의 100석 중 60석은 이미 우리 쪽으로 왔다. 나머지 40석만 우리가 찾아오면 끝장난다"며 "우리는 다 보수 우파의 최고 대표 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다해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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