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통합당 고민정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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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같은 지역구에서 유세하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으로 등재돼 있는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은 고 후보의 선거 공보물 10페이지에 응원의 글을 게재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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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 측은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에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음을 확인, 이에 고발 조치를 밟았다고 했다. 오 후보 측은 "고 후보는 현직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지 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당 선대위는 “고민정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공보물을 통해 당선에 직접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 지지선언을 했고, 이를 받아본 선거구민의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경쟁상대인 고 후보를 두고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경우 관권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고민정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라며 "고 후보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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