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안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오늘(1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특정 지역뿐 아닌 전국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생활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도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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