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3억여원 상당의 '짝퉁'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 김모(33)씨를 사기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가가 20만원 이상인 신발의 모조품을 중국에서 3만-4만원에 구매해 3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습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정품인증시스템도입’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동시에 '정품이 의심된다면 즉시 환불해주겠다'는 말로 정가보다 30%이상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 딜러였던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공범인 중국 현지의 신발 공급업자를 추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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