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오늘(5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자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일어났다.
선거운동을 하던 중이 아니었다”면서 “선거운동의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피고인이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 또 실제로 선거운동을 방해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위력으로 기자간담회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한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심리 기간이 제한된 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집중심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법정에 출석해 심리가 끝난 이후 항후 대응 방침 등에 대해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며 법원을 나갔다.
저작권자 © 생활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