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파면 당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상소심의위원회가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소 불허를 결정하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나 전 기획관 발언이 징계사유이기는 하지만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올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나 전 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냈던 파면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날 인사혁신처에 파면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인 나 전 기획관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복직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하는 즉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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