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석달동안 시범사업 기간 모두 47명이 존엄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제도는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사용같이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의술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은 회복 가망이 없는 환자가 더 이상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동안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임종기 환자 107명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썼습니다.
전체의 90%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54명은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했고 이 가운데 47명은 숨졌습니다.
병원은 본인이 미리 써둔 계획서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더이상 치료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사람도 9천336명에 달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고 3명 가운데 1명은 70대였습니다.
<인터뷰,권준욱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민들 누구나 본인이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나 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복지부는 현재 임종에 접어들었거나 말기 암환자만 쓸 수 있는 계획서 작성 대상을 늘리는 등 시범사업 지적 사항을 반영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있더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 대리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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