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업계와 중소기업이 수요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기술탈취가 심각합니다.
기술탈취 여부 판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크스포스(TF) 회의를 개회,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청 책임관들과 법률, 보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반은 평소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홍보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해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고 피해기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역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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