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해 상습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주인이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59세 여성 황모씨를 6년간 고용하고 임금 및 퇴직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51세 식당업주 김모씨(여)를 구속했습니다.
또 대전 지방고용노동청은 김 씨가 지적장애 3급인 황씨에게 노동력 착취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2012년 2월부터 6년동안 식당 업주 김 씨는 지적장애 3급인 황씨에게 설거지와 주방일을 시켰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준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의 혐의는 묻힐 뻔했으나 지역 장애인 인권보호단체 등이 황 씨의 피해를 파악하고 노동 당국에 신고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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