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이장한(66) 회장 측이 운전기사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지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 측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기억이 틀렸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은 지난해 7월, 피해 당사자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피해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한 것입니다.
지난해 이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으나, 종근당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며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는 등 여론은 등을 돌렸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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