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중산층 논쟁도 결국 정치권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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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정치권에서 중산층 세부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과표 기준을 종전처럼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 기준) 이상으로 두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에선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을 고려했을 때 공시가격 9억 원대는 중산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립니다.

         

다만 과표 6억 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 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 2월 종부세 과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한국당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기재위에서 이종구 의원안을 정부안과 경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종구 의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7억 원을 넘는 것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서울의 모든 아파트 소유자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한 공방은 중산층을 정의하는 합의된 기준이 없어 역대 정부마다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8월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비판을 받자 고소득자에게 더 걷고 저소득자에게 덜 걷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거래세의 부담의 일부 경감,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토록 하겠다신혼부부에 대해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적정화해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산층 세금폭탄 공방도 결국 정치권의 내로남불 행태의 사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추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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