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탈북자 담당 공무원 유우성씨에게 증거를 조작해 간첩 누명을 씌운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대공수사국장이 11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국정원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중국·북한 간 출·입경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3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2014년 대공수사처장과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모 전 국장의 혐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로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언급한 이후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재수사를 시작해 이 전 국장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며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4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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