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과 병역특례 논란, 판별 기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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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악 전공자 12명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체중을 고의로 늘린 사실이 병무청에 의해 적발돼 병역기피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체중 조절을 통한 병역회피는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병역판청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의하면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 4급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체질량지수가 14미만이거나 50이상일 경우에 병역면제 수준인 5급 판정을 받고, 33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됩니다.

 

체질량지수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비만 정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의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병무청이 지난 6월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는 59건이었으며 그 중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1일 병무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서울 소재 대학 성악 전공자 12명 역시 이와 같은 병역면탈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다량 복용하고, 체력검사 당일에는 1~2kg상당의 음료를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늘려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2명이 병역 특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예체능 분야 특기자의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병무청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특례자로 편입된 사람은 280명, 체육특례자는 178명이었습니다.

 

난무하는 병역특례에 이번 성악 전공자들의 병역기피 적발 사건까지 맞물리면서 병역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병역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도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병역 면제에 관해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면서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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