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의자 기소율" 절반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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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반대로 가벼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범행에 강력히 대처해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6천577건 중 34.8%인 2천291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년 전인 2013년 2천964건 중 1천614건을 기소하는 등 기소율이 54.5%에 달했던 것에 비해 상당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기소율은 2014년까지 44.8%였지만 2015년과 2016년은 3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백 의원은 "경찰의 몰카 범죄 검거율 94.6%에 비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율은 터무니없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몰카를 제외한 강간과 강제추행, 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인 41.8%와 비교해도 적은 숫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카메라 이용 성범죄 사건은 2013년 2천997건, 2014년 3천436건, 2015년 5천80건, 2016년 5천704건, 2017년 6천632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3천6건이 접수돼 2천711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974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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