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분쟁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노력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정작 상권 발전에 기여한 소상공인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고려한 법인입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법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 연장 ▲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개월→6개월 확대 ▲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건물주는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단골손님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간이 늘면서 영업환경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반면 건물주는 한 번 들어온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려워지므로 세입자를 까다롭게 선별해 받으려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쉽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권리금 보호대상에는 전통시장 내 상가임차인도 포함됐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권리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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