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았다가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행정안전부가 27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 경찰의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습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역시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점도 숙지해야할 부분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생활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