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입국때 면세쇼핑…담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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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27일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됩니다.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합니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입니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81.2%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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