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이 유흥업소에서 꾸준히 줄어든 반면, 골프장에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천608억원, 골프장 사용 금액은 1조1천70억원이었습니다.
유흥업소 사용 금액의 경우 2013년 1조2천340억원에서 2014년 1조1천819억원, 2015년 1조1천418억원, 2016년 1조286억원, 2017년 9천608억원으로 계속 줄었든 것입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감소 폭이 1천132억원으로 가장 컸는데, 이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흥업소 종류별 2013년과 2017년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비교해보면 룸살롱은 7천468억원에서 4천993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천110억원에서 1천792억원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극장식 식당(1천340억원→1천19억원), 나이트클럽(416억원→315억원) 사용 금액도 줄었으나 요정의 경우 1천6억원에서 1천48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3년 1조513억원에서 2014년 1조787억원, 2015년 1조99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조972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 1조1천70억원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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