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위반 폭발적 증가”··· 행정조치 미미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당국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탓에 행정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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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월 말까지 547건에 적발돼 지난2016년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 측은 지난 8월 네이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이 전자캐시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최고 15%의 할인폭을 상회하도록 적립금을 추가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작년 981건 적발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61건, 올 해도 54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10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과거 정부가 도입한 도서정가제가 과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책 구매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들고, 서적 관련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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