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심재철 의원과 보좌관 3명’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

이종걸 더불이 민주당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재정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망법 48조에 저촉되게 오용한 심재철 의원과 보좌관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오늘 시스템의 보안 관리 및 보안 인증과 점검을 관할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및 국가정보원의 담당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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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그의 설명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우연히 발견해서 자료를 취득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다음과 같이 최소한 6가지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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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정보통신망법 48조, 행정정보를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정부법 35조, 비공개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51조, 국회의원의 국감에 관해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비밀 누설을 주의의 의무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14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가기관에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 ▲국회법 128조, 특정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우연한 행운’ 주장과는 달리 해킹 등의 고의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파고 든 것이라면, 이는 훨씬 중대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 의원의 국가재정 정보스템의 이용 행태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자료 수집과 배포 등에 관한 정당한 활동방식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쟁점들에 대한 판단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빠른 시간 안에 국정감사장을 통해서 정보통신 보안 정책과 기술 전문가들 앞에서 확실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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