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감용 활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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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6일까지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2일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수입 횟감용 활어 가운데 32.4%는 참돔, 홍민어, 점농어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 어종은 국내산과 일본·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추석 직전 제수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펼친 결과 총 47건의 위반행위를 잡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산 가리비, 중국산 조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8건의 경우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5만∼1천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횟감용 활어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겉모습을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워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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