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유채꽃'으로 불린 유전자변형(LMO) 유채꽃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이유가 검역본부의 부실한 검역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를 공개했습니다.
의결서에 따르면 농식품부 검역본부 공무원 8명은 '검역본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검사 결과를 판정해 국경검사 과정에서 통과돼선 안 되는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단순 GMO(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달리 살아있는 LMO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미승인 LMO는 수입이 금지돼 있는데다 농업용 종자는 수입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LMO 유채꽃은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를 준비하던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올해 21곳에서 LMO 양성 개체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7곳은 기계나 제초제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량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미승인 LMO가 환경에 방출되는 사건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검역본부는 LMO는 현장검사와 실험실 검사 등 이중 체크를 해야 함에도 현장 간이 속성검사를 생략했습니다.
또 유채 종자 시료 채취도 식물검사용 50g과 LMO 검사용 50g 등 총 100g을 채취해야 하지만 25g과 50g만 채취해 절차를 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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