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폭증...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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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현미 기자 =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국내 편의점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2015년 201건, 2016년 258건, 2017년 360건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172건으로 이미 2014년 수치를 웃돌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내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총 적발 건수는 1천125건으로, 업체별로는 씨유가 37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에스(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탑(120건), 위드미(3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유형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 등)가 549건으로 48.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건강진단 미필(35건), 이물 혼입(11건) 등이었습니다
 
유통기한 미준수 제품이 많은 것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 간편식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최근 5년간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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