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명혜정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 식품을 직접구매할 경우 원료와 성분 등을 확인해 국내 반입 여부를 따져봐야한다는 식품 당국의 당부가 나왔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원료와 성분, 함량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가 올들어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9.2%인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엘-시트룰린, 요힘빈 등입니다.
특히 요힘빈은 동물용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로운 의약품 성분 등이 들어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구 이전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 가능 여부도 꼼곰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식품안전나라에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된 질문을 등록하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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