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농사를 짓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이 수만명에 이르는데도 농협중앙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194만8천481명(이달 7일 현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 7만4천872명을 적발했습니다.
지역 농축협은 이 가운데 5만754명을 탈퇴 처리했고, 나머지 2만4천118명에 대한 탈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이 되려면 당연히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농협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따라 천재지변, 살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으로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예외규정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영농계획서만 내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지역 농·축협에 내려보낸 '2018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에서 주된 위반 사례이자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알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영농(양축)계획확인서를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무자격자를 방치하는 경우'를 꼽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그러나 영농계획서 남용이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게 하는 주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고 무효 시비가 빗발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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