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폐원·모집중단’ 움직임…간보기 시도?

 

사립 유치원 기사 사진.JPG

 

[뉴스후플러스]명혜정 기자 =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함에 따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검토를 본격화했지만 정식 폐원 신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또는 원아모집을 중단하겠다고 학부모에게 안내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광주시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시 사립유치원 1곳이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만 3세아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안과 서산의 사립유치원 각 1곳이 최근 학부모 간담회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과 내년 원아모집 중단 계획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폐원신청서를 실제로 접수하려다 서류 미비로 교육청이 반려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포항 한 사립유치원은 지난 25일 지역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일부 유치원이 폐원할 것처럼 말이 돌았으나 실제 폐원신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교육청에 폐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변에 분산 수용할지, 유치원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폐원을 원할 경우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무단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도 학교처럼 입학·졸업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통상 교육청이 졸업 철인 2월께 폐원 인가를 하므로 당장 '기습 폐원'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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