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돈독 올랐을 때”... 합의금 장사꾼인지, 변호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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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강진주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노리고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댓글 고소 및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었습니다.

 

SBS 취재진이 입수한 강용석 변호사와 지인 A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8월경 불륜 사건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뒤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판을 언급하는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강 변호사는 2015년 9월경부터 자신의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다는 누리꾼 수백 명을 경찰에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1인당 100~15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이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모욕 댓글을 쓴 누리꾼들 800여 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소송가액 14억원에 이르는 70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장사'라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편 취재진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자신의 ‘법무법인 넥스트’로 밑에 사무실을 얻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고소할 댓글을 취합하는 이른바 '댓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12시(자정)까지 하겠다. 이제(고소를)14개 했고, 26개만 더하면 된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 면서 “돈독 올아서 필 받았을 때 바짝 해야한다”고 재촉까지 했습니다.

 

그는 일간 베스트, 82쿡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된 댓글들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를 검토했다.

 

2015년 10월 18일 강 변호사는 "82쿡이나 일베 댓글 찾아봐. 나도 100개 더 넣을 거야."라고 말했고, 같은 달 31일 지인에게 "합의금 많이 들어와야 할 텐데, 이번 주 부진했다. 시계를 봐 놔라. 2000 아래로."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일베 고소하면 왕대박이겠는데. 놀면 뭐해, 200명 만 하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누리꾼들을 고소해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자, 언론매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공인이나, 정치인, 기업인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는 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만 남아있을 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문화 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법률가가 형법을 이용해 고소를 남발하고, 고소한 뒤에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협박죄,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비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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