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와 성매매...기강 해이해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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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동인 기자 = 서울경찰청은 4기동단 소속 의무경찰 A(22)가 데이팅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해 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026, 평일 정기외출을 나간 일경 A씨는 평상복 차림으로 인천 부평구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만나 성매매를 하였고, 관계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돈을 지급하지 않자 B양은 A씨를 고소하였고, 현재 성관계가 이뤄진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프로필 나이가 20세로 되어있었다.’ 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 밝혔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지속되는 경찰들의 범죄에, 내부기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동창생인 성매매업자에게, 성매매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룸살롱의 황제이경백 씨의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 단속무마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지난 31일에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으며, 부산경찰청 소속의 B 경장이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유사성행위업소,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1일에는 만취한 경찰이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병원 직원과 의사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도 있었고, 6월엔 면허취소수준의 혈중알콜농도 0.148%에서 승용차를 몰다 단속에 적발된 순경도 있었으며, 백화점 후문에 놓여있던 매장 납품 상자를 뜯어 운동화 3켤레를 훔친 경위도 있었다.

 

경찰들의 범죄가 계속되자 경찰 내부에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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