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부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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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범죄 형량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다시 일고 있다.

 

23일 조두순이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위해 출소 2년 앞서 포항 교도소로 이감됨에 따라

성범죄 형량을 높이라 시민사회들이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연대/이진우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조두순의 경우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 성 범죄의 경우엔, 2011년 대검찰청이 밝힌 지난 5년 간의 성폭행 범죄 기소율은 47.5%였다. 성범죄 용의자 절반 이상이 '불기소'로 풀려난다.

 

중국은 피해자가 14세 미만을 경우엔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또 다른 하나인 미국은 주()마다 각기 다른 법을 갖고 있지만 주에 관계 없이 두 번 이상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무기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사례에 비하면 형벌이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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