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도자료
(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통계 분석 보도 자료를 냈지만 실제 적발업체는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보도 자료에 따르면 18년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381건에 달한다. 그중에는 사용 금지된 성분을 사용하거나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여럿 포함돼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보다 적발건수가 늘어났다며 감시 사각지대에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적발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권오상 과장은 뉴스후플러스 취재진이 적발업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적발업체는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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