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1인 마켓'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 블로그와 카페 약 5000만 개 중 9만여 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집계 되지 않은 SNS 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10만 개 이상의 계정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해소비자들은 ‘소비자’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에 피해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SNS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SNS마켓은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아 거래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연대 / 이진우 변호사)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만 인스타그램 등의 SNS마켓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SNS마켓이 성행함에 따라 피해가 계속 늘어난다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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