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늑장 리콜'BMW... 과징금 112억·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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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박용수 기자 =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사고 원인인 EGR(배기가스 저감장치)설계 결함 위험을 미리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2015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BMW는 독일 본사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리콜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화재원인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 후 교체) 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BMW는 1차 리콜 실시 후 조사단 해명요구 이후에 2차 리콜을 실시하는 등 ‘늑장 대응’을 취하였고, 올 상반기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이나 늦게 제출했다. 조사단은 이와 같은 행동은 결함을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EGR쿨러 내 보일링 현상을 확인했으며,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EGR 설계결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은 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EGR쿨러에 균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추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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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0.14%)의 BMW차량화재 발생비율은 배출가스 규제가 유사한 독일(0.19%), 영국(0.17%)과 유사하다. 규제가 심한 미국(0.03%)과 규제가 약한 중국(0.1%)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전 세계 평균(0.13%)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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