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으로 신재민 前사무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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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박용수 기자= 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2일 오후 검찰에 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에 유출한 것과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청와대 및 정부 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등에 올린 동영상과 글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에 정부가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문건이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물이며 사장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01711월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개입했으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약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갑자기 취소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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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적자 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채매입 취소는 적자 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상황,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해명에 맞서 국채업무를 담당하던 조규홍 당시 재정관리관(차관보급)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화면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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