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차단하는 '김용균법'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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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박용수 기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부 개정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15일 공포됐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입법예고한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이후 개정됐다.

 

개정법은 고(故) 김용균 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의 전체 사업장 등으로 넓혔다. 이로써 태안화력발전소처럼 하청 노동자가 원청업체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이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때 처벌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의 처벌을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높였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계정안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인 도금,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 대상 물질 제조·사용 등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는 한편,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을 올해 3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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