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란다원칙'...피의자 체포 시점부터 '묵비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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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박용수 기자 = 오늘(11일) 경찰청은 앞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피의자 체포 시점부터 고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고지사항(‘미란다원칙’)에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등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묵비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체포 시점부터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고지는 미국과 다른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의자들은 묵비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 같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사과정 상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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