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협박’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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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박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 의원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 모독을 당해 왔다며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의 직장 동료였던 A씨가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현재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과거 기획예산처 근무로 안면이 있던 김 의원이 201710월경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이달 초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의원은 성추행 피소 사실이 전해지자 “A씨에게 신체접촉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해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2005년 기획예산처 계약 직원이었던 A씨와 6개월 간 함께 근무했다. 20165월 다른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지원한 A씨를 10여년 만에 우연히 만났고, 2017108일 영화 관람과 식사를 함께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영화 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되었고, 순간 A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하여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면서, “A씨도 사과를 받아들였는데, 지난 2018년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반복하더니 저의 가족, 지역구 의원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 측은 “A씨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보이스톡·문자·전화를 걸어왔다.(201911일 보이스톡 54, 문자 52, 전화 17)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저와 지역구 시·도의원 페이스북에 성추행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명예 훼손적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일부 시·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인 허위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화와 문자 등을 포함해 1,247회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으며, A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지난 11일 사건을 넘겨받아 아직 고소장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2~3일 내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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