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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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박지희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며 김지은 씨와 그의 말을 믿어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원 씨는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 씨와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다"라며 그간의 심경 고백과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글을 1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했다.

 

민 씨는 "제가 안희정 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안희정 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김지은 씨에 대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민 씨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 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에서는 1심 당시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화원 사건'을 둘러싼 김지은 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는 내용의 글들을 상세하게 올렸다.

 

상화원 사건20178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벌어진 사건으로 1심에서는 민 씨의 주장대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일정 중 김 씨가 같은 건물의 숙소 2층에 묵던 안 전 지사 부부 방에 몰래 들어갔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김 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1심은 민 씨의 주장을 믿었지만 2심은 김 씨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옥상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중국인 여성과 실제 만남이 있었다고 인정한 안 전 지사의 진술이 있었던 만큼 김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 씨는 "김 씨의 이런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만약 김 씨가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있었다 해도 문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제가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침대 발치 앞은 통유리창"이라며 "침대에서는 절대 방문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 씨 주장에 의하면 바로 2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본 이후"라며 "그런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부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 씨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지 진실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민 씨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어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법률심으로서 추가로 제기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지만, 2심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드물게 결과는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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