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화장실 내 민원인 개인정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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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박유림 기자 = 지난 (11)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서울 북부지법 민원동법정동 화장실 내 21개 쓰레기통 중 15개에서 발견됐다.

 

확인된 서류는 민원인의 주민번호와 자택주소 등 개인정보, 공황장애 및 약물중독 진료사항, 피해자 측 범죄사실 요지와 같은 법원용 증빙 서류이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정보 과정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저장관리 제공위탁 파기 권리보장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서울 북부지법을 제외한 서울 권역 내 4개 지법과 지검의 경우는 달랐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권역 지법들과 지검 내 화장실은 신문지를 사용하거나 휴지통을 비치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 북부지법 측은 "문서 유출 경로와 출력자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서류의 종류도 많아서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하며 즉각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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