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갑질 아니다”…허위사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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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지희 기자 =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여군 장교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남군 부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말을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위 A씨는 기존 언론에 보도된 인격모독 행위 등은 대개 허위 사실이며, 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모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군 대위 A씨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40대 중사 B씨의 정강이를 차고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와 원사에게 부대 워크숍에서 춤을 추라고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 병영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가 창설됨에 따라 과거 빈번히 발생했던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 각종 인격모독 등 악습을 몰아내고 병영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던 와중에, 계급을 이용한 갑질 의혹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군 내부에서는 군 생활을 오래한 상·원사 이상 계급의 부사관에게 예우하는 문화가 당연시되는데, 단순히 계급만을 이용해 이 같은 갑질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실제로 군 내 신고 접수 사건에서 여군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곧바로 격리 조치 및 부서 이동, 가해자에 대한 조속한 징계위원회 회부 등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지휘관은 “B 중사에게 감찰조사를 지시하겠다고 했으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다시 법무장교를 보내 조사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 때도 휴가를 다녀온 이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육군 측은 조사 진행 과정과 해당 부대는 공개 할 수 없으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더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사고 당사자 제보나 관련자의 요청 없이 인권 피해에 대한 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건 진위가 파악되더라도 인권센터의 자체적인 성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숨겨진 의혹 등이 있는지 군은 투명한 조사 진행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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