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112신고" 채이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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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25일 국회에 따르면 채 의원은 오후 110분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점거하고 있다112에 직접 신고했다. 채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 내 소회의실에 한국당 의원 10여명과 함께 머무르고 있고, 소회의실 문을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붙잡고 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오후 220분께 의원실 창문 틈새로 얼굴만 내밀고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오전 9시부터 4시간 넘게 한국당 의원 오셔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다완전히 소파로 문 열 수도 없고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가 없어 감금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개특위 관련한 법안을 민주당과 논의 중인데 제가 참석해서 논의해야 합의안이 도출돼 회의가 개최된다. 감금상태라 논의도 안 되고 회의도 안되는 상황이다라며 경찰과 소방을 불러서 감금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필요하면 창문 뜯어서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경찰과 소방이 물리력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라며 협조 안 하고 있고 힘으로 안 되어 다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 채 의원을 감금하고 있다. 이건 범죄행위다. 국회법상 회의방해 행위 해당하고 법적 처벌받을 가능성 대단히 크다. 한국당 의원들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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